다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하실겁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소득이 일정 이하로 나오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너무 나오지 않는다면 일을 하기 싫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일을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큰 그림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극빈곤층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종류
근로장려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정기 지급
- 반기 지급
정기 지급의 경우 작년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작년에 수입이 없고 당해에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 지급제도가 나왔습니다. 반기 지급 제도의 경우 당해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더 빠른 기간 안에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을 최대로 받는 방법
지급 금액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만약 본인이 단독가구에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라면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가장 왼쪽의 단독가구, 항목이 "가"에 해당되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근로장려금을 확인하시면 총급여액 곱하기 150 나누기 400을 계산하시면 받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해보면 (300만원) 곱하기 150 나누기 400 = 112만5천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2021년 지급일을 예상해보면 8월 4째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급일이 9월 초까지 밀렸지만, 코로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있는 만큼 작년에 비해 어느정도 재정을 탄력적으로 잡아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로 인해 일정이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월 초에 자료 검토를 시작해서 8월 말쯤에 완료해서 지급이 된다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위의 방법으로 지급액을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은 ARS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44-9944로 근로,자녀 장려금 버튼인 1번을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정확한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PC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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