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부동산 사장님이 된다고?
힘들게 공부해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뭘 해야할까? 여러가지 옵션들 중 가장 멋있어 보이는 옵션은 바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해서 사장님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무실일 것이다. 사무실의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할만한 자본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사무실이 갖춰져 있다면 중개사무소를 법적으로 신청하고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1. 중개사무소를 개업할 사무실
2. 여권용 사진 1매
3. 중개업을 할 때 사용할 도장
4. 사무실 확보 서류
5. 공인중개사 자격증
6. 사전 교육 이수 확인증
7. 신분증
8. 수수료
1. 중개사무소를 개업할 사무실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할 사무실이 필요하다. 가격이 저렴한 곳을 알아본다면 다른 업종과 같이 쓰는 공동 사무소, 공동 사무소 등 다양한 옵션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더 저렴하게 간다면 1층이 아니라 2층 이상의 층수를 고려할 수 있지만, 고객의 접근성 및 워킹으로 내방하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1층에 위치하는 것이 무조건 적으로 유리하다.
2. 여권용 사진 1매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에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챙겨둬야 한다.
3. 인장 (도장)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서류에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한다.
4. 사무실 확보 서류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개설등록하는 당사자 명의의 계약서여야 개설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약서라면 개설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5. 공인중개사 자격증
당연한 얘기지만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만 개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신청해야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반드시 자격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자. 사본도 가능하다.
6. 사전교육 이수 확인증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 34조에 의거해서 실무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교육시간은 4일동안 총 28시간이 소요되며, 평가를 위한 시험이 있다. 교육비는 약 130,000원 정도이다. 교육을 완료하면 이수 확인증을 주는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이 확인증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절차
1. 구청 민원실에서 개설 등록 서류를 작성한 뒤 접수를 한다.
2. 구청에서 담당자가 사무실에 내방을 해서 사무실을 확인한다. 이 때, 제출한 사무실 확보 서류를 기준으로 실제로 확인을 진행한다.
3. 공제 증서 가입 및 증서 제출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한 경우 협회에서 자동 통지)
4. 결격사유가 없을 시 일주일 내 등록
5. 등록증 발급 (수수료 27,000원 + 신분증, 사진 필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신고를 대행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는 중개 사고가 발생할 시 개인 및 법인 가입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우 공제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2억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처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무실을 개설하는 것인 만큼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등록해야 할 것도 많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엿한 부동산 사장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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